동방신기 3인 “팀해체 원치않아”

  • 입력 2009년 8월 22일 02시 58분


계약정지 가처분 첫 변론 “소속사 달라도 활동 함께”
SM과 ‘13년 계약’ 공방
재판부는 원만합의 유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으로 ‘해체설’에 휩싸인 그룹 ‘동방신기’의 다섯 멤버 가운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3명의 멤버가 21일 첫 재판에서 “소속사가 서로 다르더라도 동방신기란 한 팀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3명의 멤버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팬들도 몰려들지 않아 재판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1시간가량 진행됐다.



○ “SM과 결별하되 팀은 유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의 쟁점은 크게 4가지로 △팀 해체 여부 △계약기간 △수익 배분 △화장품사업 논란 등이었다. 재판부는 시아준수(김준수) 영웅재중(김재중) 믹키유천(박유천) 등 신청인 측 변호인에게 “이번 소송의 목적이 SM과의 ‘계약 중단’인지 아니면 ‘계약 수정’인지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둘 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동방신기가 아이돌그룹에서 성인그룹으로 성장 중인 점을 볼 때 SM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성그룹 ‘신화’의 예를 들면서 “팀 해체에는 반대하며 다른 소속사에 속한 5명이 동방신기란 팀으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SM 측도 “이번 파문으로 당장 해외사업을 포함해 150억 원의 단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멤버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에는 변함없고 지금처럼 한 팀에서 활동하기 바란다”고 밝혀 양측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재판부 “원만한 합의” 권고

노예계약 논란을 일으킨 13년 계약기간에 대한 의견도 첨예하게 갈렸다. 신청인 측은 “13년간 묶인 전속계약은 아이돌그룹 특성상 노예계약이자 사실상 종신계약으로 군 복무를 포함하면 15년이 넘어 사실상 연예계 은퇴까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 기간도 공개됐다. 멤버 3명의 변호인은 “가수 박진영 씨가 대표로 있는 JYP는 평균 전속계약 기간이 7년, 전 서태지와아이들 멤버 양현석 씨가 운영하는 YG는 6년, 젝스키스 핑클 등을 키워낸 DSP는 5∼7년”이라며 “SM은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과 13년의 장기 계약을 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여성그룹 S.E.S.는 일본 소니뮤직과 계약하려 했으나 전속기간이 짧아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일본 활동이 좌절된 적이 있다”며 “13년은 원활한 해외 활동을 위해 멤버들의 합의 아래 맺은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SM 측은 이번 파문의 뇌관을 멤버 3명의 화장품 사업 진출이라고 지적했다. “멤버 3명이 회사 측과 상의 없이 중국에서 ‘CREBEAU’란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했는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것. 이에 대해 신청인 측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일 뿐 연예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나머지 멤버 2명에 대한 신의(信義)나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타결하길 바란다”며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다. 또 “9월 1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양측이 원한다면 비공개로 조정 시간을 갖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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