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3-17 02:572009년 3월 1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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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16일 “최근 탤런트 장자연 씨의 자살로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불공정한 계약을 막을 표준약관을 상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의 계약관계를 조사해 불공정 여부를 판정한 적은 있지만 연예 관련 분야의 표준약관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