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계 계약’ 표준약관 상반기 제정키로

  • 입력 2009년 3월 17일 02시 57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은 해당 분야 계약체결의 기준이 되며, 이 약관에 크게 위배되는 계약은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돼 효력을 잃게 된다.

공정위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16일 “최근 탤런트 장자연 씨의 자살로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불공정한 계약을 막을 표준약관을 상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의 계약관계를 조사해 불공정 여부를 판정한 적은 있지만 연예 관련 분야의 표준약관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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