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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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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미디어특위, 공영방송법안 잠정 확정
한나라당은 22일 현재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는 KBS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을 공영방송경영위원회가 맡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80%는 수신료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격이 모호한 MBC의 경우 민영방송으로 분류되는 등 공영과 민영의 구분이 확실해지고, 민영이 확대된 방송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위원장 정병국)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영방송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23일 전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공영방송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경영위는 여야가 각각 2명, 대통령이 1명 추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임기 3년이 보장된다.
당 관계자는 경영위에 사장 선임권을 넘겨주도록 한 것에 대해 “KBS 사장 임명 때마다 낙하산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겪는 일을 없애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영방송법은 기존 방송법의 KBS 관련 조항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대체하는 법이다. 기존 방송법은 민영방송 관련 중심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민영방송과 공영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공영방송이 법적으로 차별화가 되고, 이 경우 MBC는 민영으로 갈 수밖에 없어 ‘1공영-다(多)민영’ 체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BS와 EBS는 공영방송으로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고 MBC, SBS 등 민영방송은 산업적 측면에서 시장논리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장기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해 공영방송의 경우 수신료 위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영방송이 기존에 갖고 있던 광고들이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인터넷TV(IPTV) 등 새로운 방송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공영방송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될 경우 일부 방송사와 그에 우호적인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