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TV 프로그램 오전6시~밤12시 방영금지”

  • 입력 2008년 5월 21일 03시 14분


지상파·케이블방송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하루 18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주기와 시청행태를 감안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오전 6시∼밤 12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방송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 오후 1∼10시, 공휴일 및 방학기간은 오전 10시∼오후 10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은 오후 6∼10시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확대되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1년 내내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9, 10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벽 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은 “학교 자율학습, 학원 수강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심야시간대(오후 10시∼밤 12시)에 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이 시간대에 청소년의 유해프로그램 노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07년 7월 17일∼8월 6일 심야시간대에 방송된 455개 지상파·케이블TV 프로그램 중 38.4%(175개)가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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