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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2월 1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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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12일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은 지정 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단지 지정업체에 출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와 관련된 상당한 정도의 업무 수행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싸이는 지정업체에 출근해 보낸 시간의 대부분을 휴식이나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 복무 만료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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