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이원군부사장 추가임명 무효 소송

  • 입력 2007년 4월 17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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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가 17일 KBS 이원군 부사장 임명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노조는 소장에서 "정연주 사장이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이 부사장 임명 동의안을 사무국에 제출한 뒤 이사들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아 이사회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사회 개최 일정과 의결 사항을 노조에 알려야 하는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아 절차상 무효"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규정에는 이사회가 열리기 이틀 전까지 이사들에게 안건을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부사장을 2명으로 늘리는 안건(본보 3월 28일자 A14면 참조)을 의결했으며 이어 이원군 TV제작본부장이 새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남원상기자 sur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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