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한은 공공기관서 제외

  • 입력 2007년 4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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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달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196개 기관을 올해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회사, 서울대병원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대한적십자사 국토연구원 등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KBS 한국은행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앞으로 매년 △공기업 △준(準)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눠 지정하게 된다.

▶dongA.com에 상세 자료

▶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정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공시를 통해 직원들의 1인당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하며 경영혁신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는 달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임원 모집 등 ‘낙하산 인사’를 줄이기 위한 지배구조개선 조치는 받지 않는다.

장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KBS와 한국은행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와 관련해 “작년 말 공공기관 운영법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들 기관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으로 거론됐고 이들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체육회가 정부의 인사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대한체육회가 고유의 조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2일 공공기관운영위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24개 기관을 공기업으로, 신용보증기금 등 78개 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KBS 공공기관 지정 제외 논란▼

“수신료만 5348억원…예산-방만경영 감시 못해”

KBS가 올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자 ‘KBS 예산 편성과 경영을 감시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KBS가 “정부의 예산 감시를 받으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고 내세운 명분도 감안해야 하지만 준조세인 수신료를 받는 만큼 그 예산도 국회 등에서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 KBS가 받는 수신료는 2007년 기준으로 534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출자기관들은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정부 심사를 받고 있으나 KBS는 국회에서 결산 심사만 받고 있으며 예산에 대해서는 감시 장치가 없다.

특히 매년 지적되는 KBS의 방만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을 규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2004년 “KBS가 예산 편성에서 외부 감독을 받지 않아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황근(신문방송학) 선문대 교수도 “KBS를 지금처럼 제어할 수 없으면 무소불위의 조직이 되고 외부 감시가 없으면 내부 조직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에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 KBS를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제외를 주장한 KBS 특집 프로그램을 ‘자사 이기주의’라며 비판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도 다음 날 “국민이 공공기관의 기본 정보도 제대로 못 보게 한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KBS는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산 집행 등 경영에 관한 사안을 상장회사처럼 공시하는 것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계에서는 KBS의 예산을 정부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기구가 감시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방만 경영 문제는 방송법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는 결국 누가 시청자들을 대표해 KBS를 관리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문제로 앞으로 방송통신 융합과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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