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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3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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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신청서에서 "본인은 고 이형호 유괴사건 당시 이형호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였고 당시 이형호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 놈 목소리' 영화로 인해 16년 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영화 속에서 이군이 자신에게 `계모 같다'고 표현하는 부분과 영화 끝부분에서 유괴범과 자신이 전화통화한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한 장면 등을 문제삼으며 "가족들의 비밀스런 부분까지 드러나 다른 자식들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형호군 아버지가 언론매체에 나와 인터뷰기사가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본인과의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며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는 그 성질상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화사측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며 당황해 하면서도 "이미 이군의 친부모들로부터 영화 제작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얻은 만큼 문제가 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말했다.
1991년 1일 유괴당한 고(故) 이형호 군 유괴살해 사건을 다룬 `그 놈 목소리'는 영화배우 설경구씨와 김남주씨 주연으로 1일 개봉 이후 개봉 2주 만에 24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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