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에 불리한 계약서 시정권고

  • 입력 2006년 10월 12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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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제작회사와 가수 간 표준 전속계약서 중 일부 조항이 가수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이 표준 계약서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보급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음반 제작회사 A사가 소속 가수 B씨와 맺은 계약서 중 2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A사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중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1집 음반 출반일로부터 만 *년(*개월) 뒤 계약이 만료된다'는 조항이 가수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인가수가 1집 음반을 내는 데는 길면 몇 년씩 걸리는데도 1집 음반 출반이 나오고 약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계약이 끝나도록 하는 것은 가수가 원치 않는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계약기간 중 음반 제작회사 또는 가수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제작회사는 가수의 연예활동을 위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속한 다른 음반 제작회사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며 가수는 이를 승낙한다'는 조항도 시정 대상으로 꼽혔다.

가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음반 제작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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