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再考 기간 2∼4주로 연장… 숙려制 도입뒤 취하 늘어

  • 입력 2005년 5월 4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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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이혼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이혼숙려(熟慮·깊이 생각함)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은 4일 “협의이혼 신청자들에게 일주일간의 숙려기간을 갖게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혼신청 취하율이 이전보다 2배가량 늘었다”며 “숙려기간을 현행 1주에서 2∼4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숙려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3월 한 달간 협의이혼을 신청한 445쌍의 부부 중 70쌍이 이혼신청을 취하하는 등 1월과 2월 각각 7.5%, 8.8%였던 이혼신청 취하율이 15.7%로 증가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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