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대회 ‘뒷돈’ 혐의 유명국악인 영장 신청

  • 입력 2003년 9월 25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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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 금품수수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국악경연대회 입상자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간문화재 조모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조씨는 1998년 광주국악제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A씨(52·여)에게서 2000만원을 수상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직접 심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심사위원들에게 A씨의 입상을 도와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심사위원들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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