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소극수사' 감찰청구

  • 입력 2003년 5월 8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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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姜智遠·변호사) 전 청소년보호위원장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담당검사가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며 최근 그에 대한 감찰청구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서울지검 K검사가 13세 여자 조카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시점,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와 엇갈린다는 이유로 강간치상 혐의에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사건과 또 다른 K검사가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까지 기도했던 18세 소녀의 가해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례 등 2건을 감찰해달라고 지난 3일 청구했다.

강 변호사는 "이런 사건의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범행시점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질문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피해 청소년들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진단서와 통화사실 등 분명한 증거마저 무시한 채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부실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감찰 청구는 굳이 해당 검사를 문책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검찰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 차원에서 지도 감찰에 역점을 둬달라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검사에 대한 일반인의 감찰 청구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민원 처리 절차에 준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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