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0만원 봉급 4인가족 가장, 근소세 월1만6000원 덜내

  • 입력 2002년 1월 2일 18시 44분


4인 가족의 가장으로 200만원의 봉급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가 이달부터 1만6000원가량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일 종합소득세율 인하 등이 반영된 개정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부터 근로자가 봉급을 받을 때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정한 간이세액표가 바뀐다고 밝혔다.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작년의 10∼40%에서 올해 9∼36%로 내리고 30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은 5%포인트 늘어난다. 또 가족 수 3명 이상인 가족의 특별공제액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르며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보험료의 공제율은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봉급이 월 150만원인 3인 가족 가장은 매달 8710원, 같은 봉급의 4인 가족 가장은 8260원, 봉급 200만원인 3인 가족 가장은 1만6440원, 같은 봉급 4인 가족 가장은 1만5850원씩 원천징수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또 봉급 250만원인 3인 가족 가장은 3만7480원, 4인 가족 가장은 3만6220원, 300만원인 3인 가족 가장은 4만8520원, 4인 가족 가장은 4만6860원씩 매달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간이세액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과 가족 수로 정해둔 표.

연말정산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징수된 세액보다 납부세액이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되며 납부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급여계층별 원천징수세액 변화(단위:원)
월급여3인가족4인가족
2001년2002년경감액2001년2002년경감액
150만1만9050 1만340 8710 1만4470 6210 8260
200만 4만8710 3만2270 1만6440 4만2870 2만7020 1만5850
250만 11만1130 7만3650 3만7480 9만4870 5만8650 3만6220
300만 19만9600 15만1080 4만8520 18만2940 13만6080 4만6860
350만 28만7260 22만7870 5만9390 27만600 21만2870 5만7730
400만 37만9860 31만1210 6만8650 36만3200 29만6210 6만6990
450만 47만4860 39만6710 7만8150 45만8200 38만1710 7만6490
500만 58만8130 48만2210 10만5920 56만3130 46만7210 9만5920
600만 87만3130 73만3990 13만9140 84만8130 71만1490 13만6640
700만115만8130 99만490 16만7640113만3130 96만7990 16만5140
800만144만3130124만6990 19만6140141만8130122만4490 19만3640
900만179만3060154만760 25만2300175만9730 151만760 24만8970
1000만216만9260187만9340 28만9920213만5930184만9340 28만6590
(자료: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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