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종합소득세율 인하 등이 반영된 개정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부터 근로자가 봉급을 받을 때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정한 간이세액표가 바뀐다고 밝혔다.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작년의 10∼40%에서 올해 9∼36%로 내리고 30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은 5%포인트 늘어난다. 또 가족 수 3명 이상인 가족의 특별공제액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르며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보험료의 공제율은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봉급이 월 150만원인 3인 가족 가장은 매달 8710원, 같은 봉급의 4인 가족 가장은 8260원, 봉급 200만원인 3인 가족 가장은 1만6440원, 같은 봉급 4인 가족 가장은 1만5850원씩 원천징수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또 봉급 250만원인 3인 가족 가장은 3만7480원, 4인 가족 가장은 3만6220원, 300만원인 3인 가족 가장은 4만8520원, 4인 가족 가장은 4만6860원씩 매달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간이세액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과 가족 수로 정해둔 표.
연말정산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징수된 세액보다 납부세액이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되며 납부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급여계층별 원천징수세액 변화(단위:원) | ||||||
월급여 | 3인가족 | 4인가족 | ||||
2001년 | 2002년 | 경감액 | 2001년 | 2002년 | 경감액 | |
150만 | 1만9050 | 1만340 | 8710 | 1만4470 | 6210 | 8260 |
200만 | 4만8710 | 3만2270 | 1만6440 | 4만2870 | 2만7020 | 1만5850 |
250만 | 11만1130 | 7만3650 | 3만7480 | 9만4870 | 5만8650 | 3만6220 |
300만 | 19만9600 | 15만1080 | 4만8520 | 18만2940 | 13만6080 | 4만6860 |
350만 | 28만7260 | 22만7870 | 5만9390 | 27만600 | 21만2870 | 5만7730 |
400만 | 37만9860 | 31만1210 | 6만8650 | 36만3200 | 29만6210 | 6만6990 |
450만 | 47만4860 | 39만6710 | 7만8150 | 45만8200 | 38만1710 | 7만6490 |
500만 | 58만8130 | 48만2210 | 10만5920 | 56만3130 | 46만7210 | 9만5920 |
600만 | 87만3130 | 73만3990 | 13만9140 | 84만8130 | 71만1490 | 13만6640 |
700만 | 115만8130 | 99만490 | 16만7640 | 113만3130 | 96만7990 | 16만5140 |
800만 | 144만3130 | 124만6990 | 19만6140 | 141만8130 | 122만4490 | 19만3640 |
900만 | 179만3060 | 154만760 | 25만2300 | 175만9730 | 151만760 | 24만8970 |
1000만 | 216만9260 | 187만9340 | 28만9920 | 213만5930 | 184만9340 | 28만6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