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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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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 확대〓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지금처럼 전액 공제받는다. 1500만원 이하는 40%에서 4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3000만원 이하는 15%, 4500만원 이하는 10%, 4500만원 초과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원격대학도 교육비공제▼
▽경로우대자·장애인 등 각종 공제 확대〓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원격대학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전액 소득공제받는다.
▽우리사주 조합제도 지원확대〓우리사주조합에 종업원이 출연한 금액은 연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업의 출연금은 전액 손비 인정한다. 종업원이 3년 안에 인출할 때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정상과세하며 3년 이후에는 9%의 최저 세율을 매긴다.
▽양도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 1000만원 이하는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7%, 8000만원 초과는 36%가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36%.
▽재산세 과세 기준일 및 납기 조정〓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세 기준일을 6월1일로 통일한다. 재산세의 납기는 자동차세 납기일을 피해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조정.
◆증권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상반기. 특정 회사의 임직원에게만 부여되던 스톡옵션을 해당 회사의 경영이나 해외영업에 기여한 관계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
▽코스닥시장, 신용거래 허용〓3월부터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가 코스닥에서도 가능하다.
▽개별 주식 옵션시장 개설〓1월28일 시행. 삼성전자 등 7개 개별 종목의 주식을 장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인수 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옵션시장을 개설한다.
▽시간외 대량매매〓3월부터 정규 매매 시간이 끝난 다음 주문을 접수해 대량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부동산 ▽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부담금 면제〓1월1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인가받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없어진다.
▽부동산등기 인터넷 열람서비스 개시〓1월2일. 전국 157개 등기소의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인터넷열람 서비스 시작. 9월 이후에는 전국 모든 등기소로 확대.
▽접도구역 건축 규제 완화〓내년 상반기. 고속도로와 국도에 인접한 접도구역에서 농업용 창고의 신축이 허용되고 건축물의 증축도 현재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준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 ▽해킹 등 고객 과실 없는 사고시 은행이 손실 부담〓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 단말기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본약관 제정에 따라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중1학년 의무교육▼
◆교육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전국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값 등 1인당 연간 52만원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만 5세 어린이 무상교육 확대〓전국 법정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기타 저소득층의 만 5세 어린이는 유치원에 다니면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면제받고,어린이집을 다니면 월 11만9000원의 학비를 지원받는다.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의 만 5세 어린이는 국공립 유치원은 수업료 입학금 전액 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월 6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영재학급 운영〓영재교육진흥법이 3월 시행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 방과후 특별활동으로 영재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가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 책정 등을 자율 결정하는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돼 시범 운영된다.
◆환경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특별법 시행〓내년 하반기. 상수원댐과 상류 양안 300∼1000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고 오염시설 설치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하천구역에서 농약과 비료의 사용이 금지되고 낙동강은 하천인접 지역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먹는 물 안전성 제고〓소독과 여과공정의 관리강화를 위한 정수처리 기술기준이 하반기에 도입된다. 먹는 물의 대장균 수질기준이 ‘불검출/50㎖’에서 ‘불검출/100㎖’로 강화되고 ‘대장균군’ 외에 ‘분원성 대장균군’이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된다.
▽쓰레기 종량제 개선〓상반기부터 쓰레기봉투 재질이 강화되고 묶는 끈이 길어진다. 대형 폐기물의 종류가 기존 20개에서 54개로 확대되고 배출방법과 절차도 다양화된다.
▽자동차 공해관리 강화〓하반기부터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가짜 휘발유 등 불법연료 제조와 공급 및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용자도 처벌받게(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된다.
◆노동 ▽성과급으로 우리사주 배정〓기업주나 대주주가 성과급 형식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현금을 직접 출연할 수 있다. 또 노사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시장에서 자사주를 살 수 있게 된다.
▽대학생 직장체험 지원〓직장연수에 참여하는 학생 중 1명당 월 25만∼30만원의 교통비와 식비 등의 수당과 재해보험료를 최고 6개월간 지원한다.
▽남녀차별 시정명령제〓직장 내 성희롱으로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사항의 이행을 명령받게 되고 그래도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학금 지원 확대〓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녀에게 1년간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자동차-교통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7월부터 대도시 상습 교통체증 지역에 대해 일방통행제나 혼잡료 징수 등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 코엑스, 을지로 백화점가, 청량리역, 신촌로터리, 영등포 주변 등을 단계적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연간 60일 이내에서 홀짝제를 시행하거나 혼잡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3월부터 폭 5.5m 이상 이면도로에 소방차 통행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차구획을 정해 장애인 근거리거주자 장기거주자 순으로 우선 배정, 주차하도록 한다.
▽특소세 한시적 인하〓6월말까지 승용차 특소세가 1500㏄ 이하는 7%에서 5%로, 1500∼2000㏄는 10.5%에서 7.5%로, 2000㏄ 초과는 14%에서 10%로 내린다.
◆일반 행정 ▽무인 민원발급기 발급 증명확대〓상반기.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등도 발급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7월1일. 경범죄 관련 행위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받은 사람이 즉결 심판이 선고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다 100분의 50의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
◆문화 ▽디지털 위성방송 개막〓3월1일 위성방송이 시작된다. 총 84개의 채널을 방영하며 보급형(월 8000원·32개 채널) 기본형(월 1만2000원·71개 채널)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등급외 상영관 허용〓5월1일. 선정성이 지나쳐 등급외 판정을 받은 영화만 상영한다. 만 18세 이상 입장할 수 있지만 고교생은 만 18세를 넘더라도 들어갈 수 없다.
◆외교 ▽일본 입국사증〓1월1일부터 일본에 가는 한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기존의 ‘1년 유효-15일짜리 단수비자’에서 ‘1년 유효-90일짜리 및 5년유효-90일짜리 복수비자’로 바뀐다. 내년 월드컵 기간에는 한 달간 비자 없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다.
◆병무-국방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편입제도 시행〓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한의사도 공중보건의사에 편입한다.
▽의무소방대 설치〓1월부터 소방관서에 의무소방대를 두어 군복무를 대신하게 한다. 28개월 의무소방 복무를 마치면 현역복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격대학 및 의과대학원 재학생 입영연기〓원격대학 재학생에게도 입영연기 혜택을 준다. 의과 대학원 재학생의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8세로 늘린다.
◆보건-복지 ▽금연건물 지정〓하반기부터 정부청사,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교, 의료기관 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되며 위반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월 소득액의 5%에서 6%로 인상되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전체의 50%)는 전액 소득공제된다.
◆법무-사법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면책범위 확대〓1월1일.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했으면 피해에 관계없이 불입건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3월부터 외국인을 국내에 허위초청하거나 알선하면 처벌받는다.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해 부분 취업 허용〓3월 시행. 생계 유지가 어려운 난민 인정자 및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부분 취업 허용.
◆농업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사과와 배 외에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등 4가지를 대상에 추가하고 재해보험 재정지원 비율도 올해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대상 농산물 확대〓콩 옥수수 콩나물 외에 3월부터 감자가 추가된다.
▽정육점 거래기록 비치 의무제〓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육점이 고기를 매입할 때 구입량과 부위 등급 원산지 등을 기록해 일정기간 비치해야 한다.
◆정보통신 ▽휴대전화 요금 인하〓1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이 8.3% 내린다. 후발사업자의 요금도 3∼5% 정도 내린다.
▽우편요금 조정〓국내 보통우편 요금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수수료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다. 국제통상우편물은 10.4% 오른다.
▽전자서명 본격화〓4월부터 기존 전자서명 외에 지문·음성·홍채 인식 등으로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정보화투자 세제지원〓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물품 대금의 0.5%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준다.
◆소비자보호, 기타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제도 신설〓연간 생산량 60∼300㎘의 수준으로 맥주를 만들어 영업장 안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팔 수 있는 소규모 맥주 면허제도가 생긴다.
▽제조물 책임제도 도입〓제품 결함에 의한 재산상의 피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제조업체는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 주행거리 변조시 2년 이하 징역〓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