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이상 소지자 출입국때 신고해야

  • 입력 2001년 11월 5일 18시 35분


“출입국 때 1만달러가 넘는 돈이나 400달러가 넘는 고가 물품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세요.”

인천국제공항 세관은 올 4월 출입국 간소화 조치로 세관신고서 의무 제출 규정이 폐지된 이후 외화 밀반출과 관세 포탈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관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항 세관은 우선 단일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에 대해 짐 검색을 실시하는 일제 검색 항공편을 하루 1편에서 3편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승객이 직접 들고 가는 핸드캐리 수하물에 대한 개봉 검색 대상을 전체 입국자의 3%에서 6%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국 핸드캐리 수하물에 대한 X레이 검색 절차를 신설, 전체 핸드캐리 수하물의 10%에 대해서는 X레이 검색을 거치도록 했다.

세관은 출입국자들이 강화된 검색 절차를 잘 모르고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화된 검색 절차와 세관 신고 사항 등에 대한 ‘세관신고 안내 전단’을 전 항공사 출국수속 카운터에 배포했다.

이 전단에 따르면 미화 1만달러 이상의 돈을 소지하거나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가격 합계가 400달러 이상일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30%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면세 대상(주류 1병 또는 1ℓ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2온스)을 초과하는 물품을 사올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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