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이하 車안전의자 의무화

  • 입력 2001년 11월 2일 18시 36분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13세 이하 어린이를 차량 앞좌석에 태울 경우 반드시 보조의자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2일 어린이 10만명당 5.8명꼴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6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명꼴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아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6세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앞뒤 좌석에 상관없이 안전장구(보조의자)를 반드시 갖추도록 돼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모든 차량 탑승 어린이가 안전장구를 갖춰야 하나 우리는 우선 앞자리에 한해 모든 어린이가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린이 안전장구 보급을 위해 자동차회사에서 안전장구를 제작 보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케 하고 교사 등 보호자의 탑승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교통안전 교육내용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로 등교 시간대에 치우친 녹색어머니회 등의 교통지도활동을 하교시간대까지 확대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교통관리 역할 및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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