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육아휴직 최장 3년까지…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 입력 2001년 9월 28일 18시 50분


정부가 내년부터 여성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고 보도자료까지 공식배포했다가 정부혁신추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보류됐다. 정부혁신추진위가 정부당국이 올린 정책을 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혁신추진위(위원장 조창현·趙昌鉉·전 한양대 부총장)는 28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만들어 올린 ‘여성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심의했으나 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일단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안에는 모든 중앙부처가 내년 말까지 1명 이상의 여성 국장이나 과장을 임용하도록 유도하고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관리자가 최소 전체인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현재 1년인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내년부터 3년으로 2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당수 부처에서조차 “공직사회의 실태를 모르는 거의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정부 원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정책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만들어져 여성 공무원들을 의식한 선심성 성격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이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믿고 공식발표까지 했으나 회의에서 보류됨에 따라 ‘없던 일로 해달라’며 보도자료 배포를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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