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료 체납땐 가산금

  • 입력 2001년 9월 11일 19시 02분


다음달부터 서울시내에서 하수도요금 체납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매달 체납액의 1.2%씩 가산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중가산금제 신설을 내용으로 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을 마련, 내달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체납금액의 5%를 가산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체납액의 1.2%씩 가산금을 더 물리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하수도사용요금의 사용업종 중 산업용을 폐지하는 대신 요율이 높은 업무용이나 영업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용업종 조정을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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