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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2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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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일 내구재 중고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품질보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제품에 한해 매매사업자에게 품질보증을 하던 것을 소비자 불만이 많은 중고 자동차와 가전제품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고 자동차는 차령(車齡)에 따라, 가전제품은 생산시기에 따라 보증 기간에 차등을 두되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제품에 대한 무상수리 기간은 △자동차 2년(엔진 등 동력장치는 3년) △TV VTR 에어컨 등은 각각 2년이다.
한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다음 주부터 중고차 품질보증제를 실시해 구입 후 1년간 엔진과 트랜스미션에 대해 무상수리를 해주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