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원업무 오후5시에 "끝"

  • 입력 2000년 10월 31일 18시 59분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구청과 세무서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의 민원업무시간이 종전보다 1시간 단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기간(동절기) 동안 공무원 퇴근시간이 오후 5시로 한시간 앞당겨짐에 따라 민원업무 종료시간도 똑같이 바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그러나 출근시간과 민원업무 개시시간은 종전과 같이 오전 9시로 유지된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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