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공사 방해 피해주민 시위는 정당"

  • 입력 2000년 9월 13일 17시 40분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에 시달리던 인근주민들이 항의시위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부장판사)는 8일 인근주민들의 항의시위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한 ㈜건영이 아파트 주민 김모씨(40)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설공사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사를 강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권, 환경권 등이 침해돼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회사측의 권리를 급박하게 보전해 줄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99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한 건영은 계속되는 소음과 분진, 무분별한 공사진행에 반발한 인근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차량 출입을 저지하는 등 항위시위를 계속하자 10월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항고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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