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피해자 진술 E메일로…경찰 제한적 허용

  • 입력 2000년 7월 28일 18시 46분


앞으로 참고인이나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때 직접 경찰에 가지 않고 E메일을 통해서도 진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찰청은 28일 “일선 각 경찰서에 참고인 또는 피해자 조사를 할 때 E메일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며 “조사방법은 경찰이 E메일로 진술 항목을 먼저 보내고 이를 받은 참고인등이 답변을 작성해 E메일로 다시 경찰에 보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E메일 진술이 모든 사건에 도입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했거나 △사건 당사자의 변호인들이 E메일 조사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시행된다.경찰 관계자는 “E메일 조사의 도입으로 그동안 경찰서를 들락거리느라 많은 시간을 빼앗겼던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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