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성 E메일 함부로 못보낸다…위반땐 과태료

  • 입력 2000년 6월 4일 19시 39분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상업성 E메일을 계속 보내거나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는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부는 4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사건 조사 및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을 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임의로 보유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500만원,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 오류 정정 또는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업장에 조사공무원이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4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설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과 자체적으로 인터넷사이트를 관찰해 적발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항을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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