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살때 검진 받으세요"…소보원 피해상담 크게 늘어

  • 입력 2000년 3월 21일 19시 34분


애완견에 대한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라는 ‘경계령’이 내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월말부터 이달까지 46일간 애완견 관련 상담이 294건이나 된다며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가 병에 걸리거나 죽어 판매상과 갈등을 빚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소보원측은 “구입 후 즉시 동물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애완견 판매처에서 소개한 병원은 가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염 바이러스 ‘파보’에 감염됐을 경우 치명적이므로 감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진단에서 이상이 나왔다면 당연히 판매처로 돌아가 전액환불 받도록 한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애완견판매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루 만에 질병이 생겼을 땐〓구입 24시간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3일 이내에 죽은 경우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죽었으며 사인이 불분명할 때〓소비자가 50%를 부담하고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할 수 있다.

▽7일 이내에 죽었으나 사인이 분명할 때〓소비자에게 원인이 있다면 교환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인이 판매자에게 있을 땐 동종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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