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아파트' 해킹방지 의무화…주민 정보보호 강화

  • 입력 2000년 2월 28일 19시 51분


‘사이버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이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체계가 크게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최근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짓고 있는 사이버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 정보를 관리하는 웹마스터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생활 정보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아파트에서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커 침입을 차단하는 컴퓨터상 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이버 아파트’란 단지내 각 가정을 구내 정보통신망(LAN)으로 연결해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를 초고속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은 아파트. 각 가정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관리비의 온라인 결재, 홈쇼핑 및 E메일 교환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률에는 사이버 아파트에 대한 별다른 개인정보보호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단지내 LAN관리실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E메일을 도감청하고 해킹까지 해도 규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에 LAN운영 및 시설 규정, 이용자의 사생활정보 보호 준수사항 등 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제정하고 하반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이버아파트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 침해시 대응 방법, 개인의 ID와 패스워드 관리요령, 주기적인 데이터백업 요령 등의 이용자 준수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 고광섭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지난해 5월부터 정부로부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로 인증을 받은 아파트 단지 등 건물은 383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대비가 매우 취약하다”며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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