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의원 등이 98년말까지 완공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중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에 의해 작성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면 지자체는 신고일로부터 15일안에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물론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접도구역 △보전림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통령이 정하는 상습재해지구 △환경정비지구안의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개발구역안에 들어 있더라도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물과 그린벨트 구역안에 있으나 구역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예외가 인정된다.
특별조치법은 내년말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작년말까지 지어진 바닥 연면적 85㎡이하의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물은 전국적으로 약 13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82∼85년에도 전국의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물 40만채를 양성화한 바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