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는 우대고객인 경우 주택담보대출일 때 담보평가금액의 90%, 중도금대출은 분양가의 80%(시 단위 이외 지역은 60%)까지다. 일반고객은 주택담보일 때 담보평가금액의 70%, 중도금대출일 때 분양가의 60%(시 단위 이외 지역은 50%)까지다.
우대고객은 조흥은행의 개인대출평가시스템에 의해 선정되는 신용등급우수자와의사를 비롯한 10개 직군의 전문직종사자 및 맞벌이 부부가 해당된다.
대출금 상환시에는 고객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고객이 직접 재단해 맞춤식으로 할 수 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