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집값 내리면 대출금 2% 보상…신한銀 이색상품 시판

  • 입력 1999년 10월 28일 18시 28분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공짜로 받게되는 상품이 등장한다.

또 예금주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5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선물로 받게 된다.

신한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1년동안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경우 대출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서비스를 11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중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고객은 대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지역별 아파트매매가격 지수(주택은행 발표)의 상승률이 0% 이하가 될 경우 대출액의 2% 해당하는 현금을 덤으로 받게 된다.

다만 돈을 빌린 뒤 1년간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야 하며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지역 매매가격 지수의 적용을 받는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기본금리에 최고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새천년축복 정기예금’을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판매한다.

가입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며 금리는 △6개월 연 7.3% △1년 연 7.9% △2∼3년 연 8.2%로 기존 상품보다 유리한 편. 예금주를 포함한 직계비속 2대(자녀 및 손자 손녀까지)가 내년중 아기를 출산하면 2000명을 추첨해 5만원이 입금된 아기 명의의 통장을 선물한다.

또 새천년준비위원회가 서울 난지도 평화의 공원에 건립할 예정인 ‘천년의 문’ 벽화에 은행 비용으로 예금주 이름을 새겨줄 계획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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