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통행료소송 첫 재판

  • 입력 1999년 10월 21일 19시 11분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고 있는 분당신도시(경기 성남시)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통행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첫재판이 21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손수일·孫壽一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판교통행료 폐지추진위원회(위원장 남효응·南孝應)측은 “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 구간 통행료 징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분당∼서울간 대체도로가 완비됐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맞섰다.

분당주민들은 올 8월16일 장영하(張永河)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통행료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으며 도로공사와 주민대표는 각각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상대방을 고발한 상태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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