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 세금우대저축]예금주가 '유리한 통장'선택

  • 입력 1999년 10월 19일 18시 52분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예금주는 앞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택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져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더 많은 돈을 불입한 예금주들의 불이익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국세청은 19일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예금주가 없도록 이같은 세금우대 중복통장 처리절차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금우대 상품은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이자소득세가 낮거나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아 재테크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모든 세금우대 상품이 1인 1통장 또는 1가구 1통장만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금융기관의 무리한 예금유치경쟁 또는 예금주의 착오 등으로 중복가입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국세청은 세금우대 중복가입자의 경우 선개설 통장이나 후개설 통장 중 유리한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중복가입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중복통장의 선택절차〓A은행에 1000만원짜리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사람이 그 후 B은행에 2000만원짜리 세금우대저축에 또 가입했을 경우 예금주는 둘 중 하나를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해지銀확인서 받아야

B은행 통장을 선택하려면 A은행으로부터 세금우대적용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B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예금주가 A은행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고 B은행 통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이자소득세 22%를 부과한다.

★해지통장 사본 제출을

▽세금우대혜택을 받기 전에 통장을 해지한 경우〓A은행과 B은행에 중복가입했다가 A은행 통장을 세금우대 만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는 B은행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따라서 A은행의 해지통장 사본이나 A은행으로부터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부받아 B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전환도 취소 가능

▽후개설통장을 이미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경우〓A은행과 B은행에 세금우대저축을 중복가입했다가 뒤늦게 국세청으로부터 중복가입 사실을 통보받고 후개설 통장인 B은행 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다.

이럴 경우에도 A은행에서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B은행에 제출하면 B은행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금우대 중복가입자들에게는 금융기관을 통해 후개설 통장 가입 후 최장 1년 이내에 중복가입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본인이 중복가입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기 전에 미리 세금우대 통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02―3971―555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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