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 국수호씨 3년선고 법정구속

  • 입력 1999년 10월 7일 17시 18분


서울지법 형사2단독(임준호·林俊浩 판사)은 7일 동성인 남자제자들을 성추행한 뒤 검찰에 고소당하자 오히려 무고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립무용단장 겸 중앙대 무용학과 교수 국수호(鞠守鎬·51)씨에게 실형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무용계 실력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남자제자들을 성추행한 점이 인정되고 음해세력을 거론하면서 제자들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국씨는 95년3월 이 대학 남학생 3명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무용가로서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면서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됐다.

그러나 국씨는 “무용계 경쟁자인 S교수 등이 배후에서 학생들을 조종해 나를 몰아내려 한다”며 오히려 제자들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가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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