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아파트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적법』

  • 입력 1999년 7월 11일 20시 11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1부(재판장 최덕수·崔德洙 부장판사)는 10일 황모씨(40)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황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단지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인만큼 경찰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며 “황씨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상태에서 자신이 사는 경북 구미시 형곡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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