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8년도분 양도세 이달내 신고해야

  • 입력 1999년 5월 11일 19시 45분


지난해 부동산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판 사람은 이달 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난해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는 양도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98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27만명에 이르는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중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지난해 해당 양도소득을 이미 예정신고를 마치고 세금을 낸 경우는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지난해 부동산을 2건 이상 판 뒤 개별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한 사람은 이번에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산양도가액이 3억원(서울 5억원 이상) 이상이거나 △지난해 부동산을 여러건 매각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감면을 신청한 사람 등에게는 신고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중점관리한다.

국세청은 이번 양도세 신고는 지난해와 달리 우편신고를 확대하고 일괄접수창구를 설치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서 재산세과(계)에 양도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2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뒤 45일 이내(7월15일까지)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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