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보호 축소…8일이후 가입자대상

  • 입력 1999년 2월 9일 19시 26분


새마을금고 파산시 예탁금과 적금의 환급보장 범위를 줄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8일 공포, 발효됐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8일 이후 새마을금고 예금 및 적금에 가입한 고객은 2000년 말까지는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3천만원 한도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이면 원금만을 각각 보장받게 된다.

2001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3천만원까지만 보장되며 이자는 새마을금고연합회내 안전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된다.

7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아 △2000년 말까지는 원금과 이자 전액을 △2001년 이후에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의 환급을 보장받는다.

새마을금고 예적금의 보호 범위를 줄인 것은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기관의 예적금 가입 고객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은행 보험 등의 예적금에 대해 2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을 보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보호 대상 범위가 여전히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기 때문에 큰폭의 예금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금융기관 상품이 일반적으로 이자에 대해 24.2%의 세금이 붙는데 비해 새마을금고의 원금 2천만원 이하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2%의 농특세만 부과된다.

새마을금고는 작년말 현재 모두 2천5백90개로 자산규모는 32조8천4백억원, 회원수는 1천86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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