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미신고자 이달부터 전원 세무조사

  • 입력 1999년 1월 21일 19시 30분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하는 사업자는 이달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98년 2기분(7∼12월) 부가세 확정신고가 25일로 끝나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백34개 세무서에서 편성한 2백83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전담반 1천6백90명이 투입된다.

국세청은 1차로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검색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부정하게 환급을 신청한 혐의가 있는 2천3백50명을 대상으로 정밀 확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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