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 비타민 슈퍼서도 살수 있다…내년 7월부터

  • 입력 1998년 12월 21일 19시 34분


현재 약국에서만 팔도록 돼 있는 드링크류 파스류 저함량 비타민제 등은 99년 7월부터는 슈퍼나 일반가게에서도 팔 수 있다.

또 항생제 호르몬제 혈압 당뇨 위궤양 치료제 등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실시될 의약분업에 대비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만1천1백28품목과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1만1천6백86품목을 분류하고 21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생제 호르몬제 근육이완제 혈압치료제 등이 전문의약품으로 결정돼 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의약품 광고가 금지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약품 구입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해 알레르기 치료제와 이뇨제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더라도 분량이 적은 경우 약국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등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팔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와 동시에 약리작용이 미약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의약품 중 외용소독제 드링크류 미네랄제 저함량 비타민제 등은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해 슈퍼나 가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과산화수소수 등 소독제 34품목, 멘소래담스프레이 등 파스류 2품목, 살충제 26품목 등 총 62품목을 이날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했다.

이날까지 의약품으로 분류된 드링크류 등 자양강장제와 비타민제 미네랄제 영양제 등은 함량기준을 따로 설정한 뒤 일반 가게에서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판매업소의 시설기준 △의약품 구입자의 연령 △의약품 취급자 교육 △약품사고 방지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