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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4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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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는 4일 자연휴식년제 적용구간 이외의 모든 등산로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가 해제되는 등산로는 △비선대∼양폭∼희운각대피소∼대청봉∼오색 구간 13㎞ △비선대∼마등령∼오세암∼백담 구간 10.9㎞ △백담∼수렴동∼봉정암∼대청봉 구간 12.9㎞ △장수대∼대승령∼남교리 구간 11.7㎞ △장수대∼대승령∼백담 구간 9.8㎞ △한계령∼끝청∼대청 구간 7.7㎞.
이와 함께 설악산관리사무소는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산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등산객의 대청봉 등정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속초〓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