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윤락」 집중단속…검찰, 내달부터 두달간

  • 입력 1998년 11월 29일 20시 07분


미성년 여성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은밀히 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원조교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임휘윤·任彙潤검사장)는 29일 경제난과 방학을 이용해 원조교제 등 신종 청소년윤락이 크게 번질 것으로 보고 12월부터 두달간 이를 집중 단속하라고 전국 지검 지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윤락을 원하는 조건 등을 녹음하면 가입자가 이를 무작위로 듣고 연락해 성관계를 갖는 데 이용되는 전화사서함 △전화를 통해 직접 윤락조건을 흥정하는 폰팅 △생활정보지나 스포츠신문 등에 남녀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선전하는 이른바 ‘이벤트 윤락’ 등을 신종 청소년 윤락 알선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도시지역의 비디오방 대화방 노래방과 농어촌지역의 무허가 직업소개소 티켓다방 무허가주점이 청소년 윤락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이들 업소를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윤락을 알선하는 일이 그치지 않는 것은 업주가 단속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단속공무원의 불법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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