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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0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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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0일 차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안을 올렸다.
진도군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
혈통 및 체형 심사에서 불합격한 진도개를 소유한 사람이 거세 도태 및 반출 명령을 어길 때는 행정당국이 강제로 압류하거나 공매하도록 한 규정도 없어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진도개의 체계적인 혈통 관리를 목적으로 한 현행 법이 너무 까다롭다는 애견가들의 여론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6월말 현재 진도개는 전남 진도군의 1만2천7백69마리를 포함해 전국에 5만6백8마리가 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