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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8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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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예금금리가 연 9%대로 떨어지고 금융상품간 이자율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작년 12월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한 A씨는 목돈을 1년짜리 장기상품으로 굴리면서 나머지 여유자금은 1개월짜리 단기 예금상품에 넣어 운용하고 있다.
“신종적립신탁은 만기가 지나더라도 이자 손해가 없기 때문에 당장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단기상품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신종신탁에 불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은행 창구직원)
투자판단의 열쇠는 앞으로의 시중금리 움직임이지만 이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투자 포인트는 섣불리 만기상품을 해지해서는 안된다는 것.
▼기본은 장단기상품 분산투자〓금리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한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한꺼번에 몰아 예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단기상품 가운데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채(RP) 표지어음의 금리는 1개월짜리가 7일 현재 연 6.8%, 3개월짜리가 연 7.3%로 비슷하다.
반면 실세금리연동 정기예금은 1개월짜리가 연 7%, 3개월짜리가 연 8%로 금리면에서 약간 유리하다. 장기상품 중에서는 신종적립신탁(10월 평균 배당률 연 12.5% 안팎)과 월복리적립신탁(연 11.5%)을 권할 만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단기상품에 여유자금의 70% 정도를, 장기상품에 30% 정도를 예치하라고 조언한다.
▼신탁상품은 그대로 놔두라〓신종적립 월복리적립 등 신탁상품 가입자는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해지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유리하다. 만기가 지나더라도 계속 이자가 붙는다.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배당률은 연 11∼12%대로 1년짜리 정기예금(연 9% 안팎)보다 금리가 2%포인트 이상 높다.
만기가 1년이었던 작년 12월15일∼올 2월8일에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한 고객은 올 12월15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데 해지 여부는 만기시점에서 다른 경쟁상품과의 금리수준을 비교해 결정할 일이지만 현재의 추세로 볼 때는 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만기 이후 언제든지 해지하더라도 이자의 손해를 보지 않고 찾을 수 있다.
올 2월9일 이후 가입한 신종적립신탁은 만기가 1년6개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여유돈이 있다면 새로운 상품을 찾지말고 신종적립신탁의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추가 불입하는 것이 좋다. 만기후에는 추가불입이 불가능하다.
▼확정금리상품은 철저히 만기관리해야〓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대부분의 확정금리상품은 만기가 지나면 이자율이 낮아지므로 만기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들 확정금리상품은 만기까지는 확정이자를 주지만 만기후 한달 이내 예치기간에 대해서는 가입시점의 확정이율이 아닌 지급 당시의 낮은 이율을, 만기후 한달이 지나면 지급 당시 이율의 절반을 주기 때문에 이자손해가 적지않다.
▼만기후 이자가 없는 상품〓대표적인 단기상품인 CD 표지어음 무역어음 등은 만기후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다. 단기로 돈을 굴리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일부 은행은 자동만기연장 또는 만기시 다른 예금으로 이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CD는 자동만기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일을 기억해야 한다.
▼비과세 가계신탁의 만기연장〓비과세 신탁은 올해가 지나면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다. 비과세 신탁에 3년만기로 가입한 사람은 만기가 되기 전에 5년짜리(추가 2년)로 연장 신청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 신탁은 만기가 5년이더라도 3년만 지나면 언제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