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기본세액을 1백원과 50원씩 인상하는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공포, 1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 기본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15%) 부가세(10%)를 합하면 휘발유 값은 ℓ당 1백27원까지, 경유 값은 ℓ당 33원까지 오르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기본세액이 이렇게 인상되더라도 정유사들이 환율인하 요인을 반영해 유류가격 인상을 자제, 휘발유는 ℓ당 1천2백원 안팎, 경유는 5백3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