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07 18:531998년 9월 7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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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은 고용보험 혜택을 못받는 여성 가구주나 실질적인 여성가장이어야 하며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가장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훈련은 무료이며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 25만∼40만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 02―503―9746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