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銀 중도금대출]자격-절차-상환 가이드

  • 입력 1998년 6월 30일 20시 01분


1일부터 전국 주택은행 지점에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최고 4천만원까지 중도금 대출을 시작한다.

연리 12%,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의 유리한 조건이다.

▼ 대출대상 ▼

주택공사를 포함한 모든 시공업체들이 짓는 20가구 이상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와 지역 직장 재건축 주택조합원이 대상이다. 분양금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자격이 있다.

준공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도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대출 받을 수 있다.

△재개발아파트의 일반 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 △준공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공동주택 분양자 △주상복합건물내 아파트분양자 △오피스텔 분양자 △법인용 관사나 직원용 사택 입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납할인을 받기 위해 잔금까지 미리 낸 입주예정자도 제외된다.

▼ 대출조건 ▼

총분양금의 50%까지 대출해준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60㎡(18평)이하는 2천만원까지 △60㎡ 초과 70㎡(21.1평)이하는 3천만원까지 △70㎡ 초과 85㎡ 이하는 4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미 주택할부금융이나 주택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중도금을 냈을 때는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다.

▼ 대출절차 ▼

▼분양업체 일괄신청〓분양업체가 대상자 명단과 중도금 납입현황 등 관련자료를 주택은행 주거래지점에 제출하면 해당 지점에서 개개인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해 결과를 분양업체에 통보해준다.

업체는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입주예정자는 분양업체가 지정한 주택은행 지점에 가서 분양계약서와 분양금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별 신청〓입주 아파트 인근 주택은행 지점에서 확약서를 받아 작성한 후 이를 분양업체에 확인받고 분양업체로부터 회사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분양계약서 분양금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최초에 확약서를 받았던 해당 지점에 제출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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