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명등 민원서류 4종,非관할 세무서서도 발급

  • 입력 1998년 6월 30일 19시 32분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4종의 민원서류를 모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발급하던 이들 서류를 7월 1일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다른 개인납세자와 지점이 전국 여러곳에 있는 법인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증명을 발급받으면 된다. 지금까지는 납세증명만 관할에 관계없이 전 세무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 전산망에 입력되기까지 15일 정도 걸리므로 이 기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편리하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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