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銀 중도금대출 문답풀이]18평이하 중복대출 가능

  • 입력 1998년 6월 28일 20시 22분


《정부는 다음달초 중도금 지원용 대출자금 9천억원을 주택은행을 통해 풀기로 했다.주택은행이 대출 절차와 자격 등 세부지침을 마련중이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대상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 방침이다. 입주예정자는 △분양계약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시행사의 계좌번호 등을 지참해야 한다. 26일 현재 확정된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

―분양받을 때 건설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융자를 알선해주었다. 이번에 또 대출받을 수 있나.

“자격은 있지만 대출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주택은행은 아파트가 준공되면 1순위 후취담보를 준다는 확인서를 업체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미 융자해준 금융기관에서 이를 반대할 것이 분명하고 건설업체는 확인서를 떼주지 못할 것이다. 건설업체의 확인서가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한다.”

―시공업체가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한 상태인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

“부도난 회사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신청할 수 없다. 화의나 법정관리 결정이 났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영아파트 입주예정자다. 어느 회사의 계좌번호를 은행에 알려주어야 하나.

“자금관리를 하는 시행사의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이미 계약금을 낸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건설업체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시영아파트는 시행사가 도시개발공사이므로 공사의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할부금융사에서 빌린 중도금의 이자부담이 많아 새로 중도금을 대출받아 상환하고 싶은데….

“할부금융사에서 빌린 돈을 갚기 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시공회사를 설득해서 할부금융사 대출금을 대납하게 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시공회사에 낼 수 있을 것이다.”

―중복대출은 전혀 불가능한가.

“그렇지는 않다. 자금을 빌릴 때 분양아파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농협 등으로부터 가계자금을 빌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양받아 국민주택기금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대출금의 합계액이 분양가의 50%를 넘을 수 없다.”

―조합주택은 어떻게 되나.

“조합 성격에 따라 다르다. 지역 직장 재건축조합은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재개발조합은 제외된다. 재개발지역은 국공유지 등이 절반 정도 포함돼 있어 담보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속칭 ‘딱지거래’를 통해 중복대출을 받을 우려도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택건설업체가 자금이 필요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입주예정자가 갚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미 담보가 잡혀있다면 중도금 대출신청을 할 수 없다.”

―8월부터는 분양권이 전매된다. 분양권을 산 입주예정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원계약자가 중도금대출 대상이라면 구입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 원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구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3천만원을 빌렸으면 매달 납부액은 얼마나 되나.

“중도금대출은 3년거치 10년분할 상환조건이다. 처음 3년간은 이자만 매달 30만원 내고 나머지 10년간은 월평균 50만원을 납부한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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