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파산 신청법]진술서 채권자명단 갖춰 법원접수

  • 입력 1998년 2월 3일 20시 28분


빚 때문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소비자 파산에 대한 문의전화가 각급 법원에 하루 수십통씩 쇄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소비자 파산 신청안내’라는 안내지침서를 마련했다.주요내용을소개한다. ▼소비자파산〓개인 소비자가 신용카드 대금이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지불불능 상태에 놓이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 ▼신청방법〓채무자의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한다. 비용은 수입인지료 송달료 등을 합해 약 6만원. ▼효과〓파산선고를 받은 뒤 법원에서 면책허가를 받으면 ‘빚잔치’를 하고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제약을 받는다.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 기업체이사도 될 수 없다. ▼면책허가〓파산자는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면책신청서와 채권자 명부. 비용은 채권자 10명 기준으로 약 8만원. 재산을 숨겨놓거나 낭비 또는 도박으로 빚을 졌거나 지급불능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면책 받을 수 없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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