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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 연체이자율 동결
업데이트
2009-09-25 23:34
2009년 9월 25일 23시 34분
입력
1998-01-19 20:58
1998년 1월 19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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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한데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와 임대주택 계약자들의 연체이자율을 종전대로 연 18%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은행은 일반자금대출 연체금리를 25%로 상향조정해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거나 임대한 3만9천여가구는 주택분양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상가분양금 등을 연체했을 경우 18%의 연체료만 내면 된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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