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계도위주로…경미한 법규위반,범칙금대신 지도장

  • 입력 1998년 1월 13일 20시 04분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앞으로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고장 성격의 지도장을 받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13일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가정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 부과에서 계도 위주로 바꿔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칙금 부과가 억제되는 대상은 △초보운전 및 지리미숙으로 인한 불가피한 교통법규 위반 △가족이 동승한 차량 △노약자가 운전하는 차량 및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경찰은 그러나 중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통지서 발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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