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 몰래카메라로 고객 性행위 장면찍어 유통

  • 입력 1997년 12월 13일 08시 15분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비디오방에서 음란비디오를 상영한 뒤 이를 보며 성행위를 하는 고객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이대규(李大圭·53·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씨를 음화반포 및 제작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5년 7월 부천시 원미구에서 M비디오방을 운영하면서 각 방의 장식장 밑에 8㎜ 소형비디오카메라를 설치, 손님의 성행위를 녹화해 배포한 혐의다.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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