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몰래버리기, 작년보다 90% 줄었다

  • 입력 1997년 9월 17일 20시 15분


이번 추석연휴에는 도로변이나 터미널 등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 걸린 사람이 대폭 줄었으나 과태료 부과율과 부과액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 13일부터 시도 공무원과 경찰 등 4만여명을 동원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한 결과 16일 현재 적발된 사례가 1천6백65건으로 지난해(1만6천4백52건)의 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7백96건에 대해 모두 8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총 적발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47.8%이며 1건당 평균 10만8천여원의 과태료를 물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4천6백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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