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연휴에는 도로변이나 터미널 등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 걸린 사람이 대폭 줄었으나 과태료 부과율과 부과액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 13일부터 시도 공무원과 경찰 등 4만여명을 동원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한 결과 16일 현재 적발된 사례가 1천6백65건으로 지난해(1만6천4백52건)의 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7백96건에 대해 모두 8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총 적발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47.8%이며 1건당 평균 10만8천여원의 과태료를 물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4천6백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진영기자〉